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가격을 올려 달라는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는 사실상 하나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26일 한은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법원에 지난달 15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할지 고려 중이다.
해당 소송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 소'로 엄밀히는 상대방이 없어 소송이 아닌 비(非)소송 사건이다. 대신 가격책정 적절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한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식가격을 올려줄 피해를 보는 하나금융지주가 사실상의 상대방이 될 확률이 높다.
앞서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였지만 지난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하며 한은은 보유주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 등을 합산해 낸 것으로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못미치게 된다. 때문에 올해 1034억원의 어마어마한 장부상 손실을 입게되는 한은이 이 건의 법정판단을 고려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한은은 이달 중순에 금융당국에 매수가를 올려달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마땅한 수가 없을 경우 결국 법정싸움이 되지않겠는 전망이 중론이다.
특히 한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한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설립할 때 전액(100억원)을 출자해 50년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다른 주주들과는 가격책정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