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1년] 각 지자체 유통법 개정안 조례통과 ‘눈치보기’

입력 2013-04-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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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좋지 않은 상황서 선뜻 나서는 곳 없어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법 개정안 조례통과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것이다.

유통발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각 구·군·시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납품업체·농어민 투쟁위원회가 새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해 각 지자체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각 자자체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법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지자체 조례를 통과한 곳이 없다”면서 “지자체별로 선뜻 나서서 조례통과를 하는 곳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지자체)가 먼저 나서면 언론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잡음도 지자체 조례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2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남 광주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인근 대형마트 입점으로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유통법을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과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유통법의 지자체 조례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준비 중이지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지자체 조례를 통과한 곳은 없다”며 “2주나 한 달 정도 지나야 슬슬 (조례 통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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