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 고용토록 했다.
기존 법안에도 '정원 3% 청년 채용'이 권고조항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구속력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꾼 셈이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