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소업체와 농어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투쟁위원회 측은 앞으로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내달 초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하게 되면 마트 납품업체와 농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며 “생존권, 국가경쟁력, 소비자 피해 우려 차원에서 5월 중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견정리 안 된 체인스토어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해 2월 이미 한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을 두 번 하는 것은 부담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시 체인스토어협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휴업 등의 조항이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헌법소원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또 내야 하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대형마트와 SSM을 안 좋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올 초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 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유통업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이틀을 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