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개통한 지 두 달도 안 돼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내달 초 운행을 재개한다.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운 사계절 비경과 얼음이 어는 신비의 계곡인 경남 밀양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 자회사 ㈜에이디에스레일은 문제가 됐던 상부 승강장 낮추기 등 건축공사를 끝내고 5월 초 재개장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장 당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높이는 16.34m로 자연공원법이 정한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기준 높이(14.9m)를 초과했다.
현재 밀양시가 건물 준공 검사를 하고 있어 에이디에스레일 측은 내달 2일을 잠정 개장일로 잡고 있다.
한편 환경파괴 논란으로 14년간 끈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으나 자연공원법 위반 등이 드러나 개통 51일 만인 11월 12일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