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첫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단위점포가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 검찰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조심협을 당장 이번 주에 개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주가조작 사건을 분류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심협은 이번 주 첫 회의에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약 200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설화되는 조심협에는 금융위 증선위원과 금융위 법률자문관(파견 검사),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심협 아래 실무자급 협의회는 수시 운영된다.
작년 불공정거래 처리대상사건은 436건이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243건에 그쳤다. 주가조작 사건 등은 대면조사 계좌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매년 30∼40건씩 적체돼 현재 200여건이 쌓여 있다.
중대사건으로 분류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곧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긴급사건도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금융위는 사건 분류를 위해 조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행정부와 금융위내 조사과 신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사부서 신설은 조직개편 사항이어서 안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거래소도 금융위가 조사부서를 신설해야만 조사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며 거래소 직원은 제외된다.
같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권이 있는 기관이지만 거래소는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 지휘 아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기존 점포단위에서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된다. 주가조작 혐의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은행 지점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은행 전체의 혐의자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조사를 할 때 금융회사 전체의 혐의자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조사에 도움은 된다"며 "그러나 자료를 준비해 영장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오히려 제약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