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건설 회생개시 결정

입력 2013-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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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채무 확정 신고 예정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아건설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태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기업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다.

태아건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신고하게 된다.

태아건설의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채무 변제율이 결정되고 채권자들 동의를 거쳐 최종 회생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태아건설은 현대건설과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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