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개인 고객 영업도 안하는데… 장애인용 홈페이지 만들라니

입력 2013-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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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묶여 신규유치 못하고… 홈페이지 개편 땐 수억원 필요

“지금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업황 불황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가‘손톱 밑 가시’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객장 썰렁한데 “나가서 영업하면 안 돼”=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 객장을 떠나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꼼짝달삭 못하고 있다. 아웃도어세일즈(ODS)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지점 밖에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지만 방판법 철회 조항에 묶여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격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고객이 상품 구매 이후 2주 내 상품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방판법 철회 조항이 적용될 경우 손실보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방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의결까지 사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도 보험영업 하듯 밖으로 나가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며 “은행처럼 광과금 납부하러 오는 고객조차 없으니 신규 고객을 발굴할 기회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 IT 강화, “취지는 좋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개정한 ‘정보기술(IT) 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역시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투자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전산마비 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IT보안업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형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최근 사업연도) 모든 금융회사는 이른바 ‘5·5·7’ 규제를 적용 받는다.

‘5·5·7 규정’은 금융회사 인력의 5%를 IT 부문 배치, 이중 5%는 보안인력으로 확보, IT 예산 중 7%는 보안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것이다.

이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당장 IT인력 채용 등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IT부문 투자가 적었던 2금융권 중소형사들은 인력채용과 비용부담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황 부진으로 인해 리서치센터마저 줄이고 있는 마당에 5·5·7규제를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 쓸데 없이 엄격한 광고심의 =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사 광고 심의도 금융투자업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다. 금투협은 자율규제기관으로 증권사 광고를 심의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광고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홍보성 문구에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의 일정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한 광고 담당자는 “당장 내일 금융상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광고 심의를 안 내줘 홍보를 못 해 판매에 지장받은 일도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역시 손톱밑 가시로 꼽았다.

오는 4월 11일부터 전면 확대되는 장차법으로 인해 모든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외에 동영상이나 음성서비스, 수화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중소형사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회사 소개 용도로만 운용하고 있고 개인영업을 하지 않아 방문자도 거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유지하려면 회사규모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JP모간증권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홈페이지를 자진 폐쇄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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