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모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18일 골든브릿지증권은 "오는 19일 충정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금융위 징계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위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문구상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금감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은 금융위 징계의 부당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사회의 지지를 전제로 법적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도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해 타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의 위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이 법적 대응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신용공여를 통해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되며, 신규 업무인가 획득이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