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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