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ㆍ피부ㆍ흡입ㆍ어류 독성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돼 유독물로 지정됐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됐다.
이것은 지난해 2월 질병관리본부가 CMIT와 MIT의 경우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질병관리본부는 CMIT, 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 MIT의 흡입독성은 0.33㎎/ℓ이다. CMIT와 MIT가 든 성분은 폐로 흡입하는 경우 4시간 동안 0.33㎎의 극히 적은 양에만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 CMIT, 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며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CMIT, MIT 성분의 제품도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스프레이 제품 등에는 이들 성분의 살충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한 것이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 의원에 따르면 322명의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모두 12개로, 중복사용을 포함하면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총 423건이었다.
피해신고가 많은 제품은 옥시싹싹(236건), 롯데마트 와이즐렌(46건), 애경 가습기메이트(43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