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음식점업 적합업종 더 많은 협의 필요”

입력 2013-04-09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3명 변경…박기홍·박인식·박대춘씨 선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9일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9일 “음식점업 지정 세부규정안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허용 기준 결정을 연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 적합업종 발표 후 특정 대기업의 반발이 있었고, 이는 이해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때(2월27일)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한에 쫓겨 발표를 서두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의 음식점업 확장 허용기준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달 중하순으로 연기했다.

유 위원장은 “음식점업지정 세부 기준은 각종 언론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루는 만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적 화두인 창조경제의 근간은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면서 “창조경제의 본질적 개념은 동반성장의 실천 통해 완성된다. 위원회는 창조경제라는 틀 아래 성숙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주체간 협력를 통해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위 위원 3명을 새로 임명했다. 박한용 포스코 사장 후임으로 박기홍 포스코 사장이, 배준동 SK사장 후임으로 박인식 SK사장이, 조세환 웰섬 사장 후임으로 박대춘 전성서점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동반위 위원은 유 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측 9명, 중소기업 측 9명, 공익위원 6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유 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위원회는 타협과 양보를 통한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견지해왔으며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할 때도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4,000
    • -1.26%
    • 이더리움
    • 3,591,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509,000
    • -1.36%
    • 리플
    • 714
    • -1.79%
    • 솔라나
    • 239,100
    • -1.44%
    • 에이다
    • 490
    • -0.61%
    • 이오스
    • 626
    • -2.49%
    • 트론
    • 235
    • +0.43%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700
    • +2.28%
    • 체인링크
    • 16,520
    • -2.88%
    • 샌드박스
    • 347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