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 ‘보수편향 판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거액 급여를 받은 점, 헌재소장의 임기 등이 논란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경찰차벽’의 서울광장 봉쇄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에 합헌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업무를 하던 분이 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기본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김앤장이 박 후보자의 고액 연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시절) 건강보험 납부액을 역산해보면 실제 소득은 2억4500만원인데 국세청 신고액은 3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김앤장이 이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4개월간 받은 보수가 2억4500만원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3억이 넘는 것으로 나온다”고 박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 내부회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무마했다. 김앤장의 고액연봉으로 인한 전관예우 지적에는 “전관예우는 사실이 아니지만 위화감을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라고 밝혔다. 헌법은 111조 4항에서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헌재소장 임명 때마다 임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는 편법을 썼다. 그러나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여야의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 전 대통령은 지명 103일 만에 전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라고 밝힌 박 후보자도“개인적으로는 재판관을 사임하고 소장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해 헌재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한 뒤 1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