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미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김영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법 '개정' 의견을 밝혀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