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내달 중 최대 40% 줄어든다

입력 2013-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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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가맹점주들 부담 완화 기대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내달 안에 최대 40%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편의점 중도해지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4월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주)비지에프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이 다음달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그간 매출 총이익의 35% 해당 금액을 매월 로열티로 가맹본부에 지급해왔고, 중도해지할 경우 5년 계약 유형에서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시)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예로 월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 총이익은 840만원 수준으로, 로열티는 약 290만원이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29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 계약 유형이라도 잔여기간이 3년 초과시엔 6개월치, 3년~1년엔 4개월치, 1년 미만일 땐 2개월치 로열티만 내면 된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던 점을 고려, 향후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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