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양도세 감면 기준 조정…소급적용 검토”

입력 2013-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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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 강남-지방 역차별 문제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4.1 부동산 대책 중 획일적 양도세 감면(9억 이하·85㎡이하) 기준에 따른 강남-강북·수도권·지방 역차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도 ‘사회적 합의’다. 이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세법상 고급 주택인 9억원 이하를 가격 상한선으로 정했고, 집 크기는 사회적 합의선인 국민주택 규모로 했다. 정부로서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도 달라질 수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감면 면적 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강·남북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을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역차별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서 장관은 양도세 감면 소급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야간 이견차이로)법 통과 시점이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여야간 대립으로) 벌어질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1부동산 대책들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 그는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합의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선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분양가 상환제 존재 이유가 약하다. 탄력적용 해야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가 강조했다.

좌초 직전인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불개입 원칙’을 되풀이 했다. 서 장관은 “무엇보다 코레일의 철도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코레일 자구방안도 말할 게 없다. 철도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업은 코레일과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경쟁 방안은 검토 중이다. 어떤 형태든 경쟁체제 도입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통정부와 기상정보를 접목한 시스템도 창조경제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교통 센터에서 기상예측을 통해 얻은 정보로 미리 도로에 제설준비를 하는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를 연말이나 내년쯤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창조경제의 아이템이며 인력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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