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피해액의 10배 보상 추진

입력 2013-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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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으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배상수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 저지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연, 납품단가 압박, 기술 유출·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10배까지 대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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