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재경(가명)씨는 지난해 7월 눈 재수술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다. 재경씨는 병원에서 눈수술과 안면윤곽성형술을 같이 받을 것을 권유받고 총 수술비용 700만원 중 계약금 10%로 7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그러나 재경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의사가 변경됐다. 새 담당의는 재경씨에게 수술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재상담 결과를 알렸다. 이에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으나 병원에서는 기지불한 계약금을 끝내 반환해주지 않았다.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51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1년 2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132% 급증했다. 특히 겨울방학 및 졸업철인 올해 1~2월 중에만 벌써 총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모중시 풍조와 성형광고의 범람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성형수술 계약 취소 후 기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예약증을 교부했다며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성형수술을 할 때는 △당일 예약시 할인 등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반드시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술 취소 의사통지는 되도록 빨리 △취소시점에 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