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넘겨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자료, 불공정거래 내역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금감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나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 등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과세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이 같은 정보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우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또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 등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 집중으로 인해 국세청이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조사용 자료를 국세청이 과세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조사 대상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꺼리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돼 국세청의 파워는 한층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현행 ‘조세범죄 관련 정보’에서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정보’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