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지만원 씨가 기소됐다. 정권교체에 대한 바람을 밝힌 손홍규 씨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논객 지만원(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18대 대선 투표를 9일 남긴 지난해 12월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이트를 통해서도 “문재인은 빨갱이”, “‘사람우선’의 ‘사람’은 북한 헌법에서의 노동자·농민”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한편 검찰은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소설가 손홍규(38)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14일자 일간지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이름으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한다. 지난 5년간 유례없는 언론탄압이 자행됐고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고, 지씨와 손씨의 광고가 각각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