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일이화의 상장폐지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으로선 재무적투자자(FI)로 1250억원을 투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가뜩이나 비판 여론이 거센 마당에 또 한번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상황에 놓인것.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배임)로 한일이화 유양석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한일이화가 중국에 세운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가진 두양산업에 넘기는 등 한일이화 주주들에게 1703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 규모는 자기자본의 59.1%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1일 한일이화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이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85만2714주(7.24%), 삼성자산운용이 198만2492주(5.03%)에 달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가치는 303억원, 삼성자산운용은 211억원에 달한다. 한일이화의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이화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