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목사' 징역 13년형…"성폭행·변태행위 도 넘어"

입력 2013-03-22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낮에는 목사, 밤에는 폰팅 협박범인 두 얼굴의 목사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22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공의 인물인 '회사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했다.

이후 정 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A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요구해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씨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의 직장 상사나 동료 행세를 했다.

A씨에게 정 씨는 “당신과 연락하던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며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 정 씨는 A씨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목사가 된 2011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변태행위 도 넘었다” “사형 제도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6,000
    • -0.34%
    • 이더리움
    • 4,51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76%
    • 리플
    • 950
    • +3.26%
    • 솔라나
    • 294,900
    • -4%
    • 에이다
    • 765
    • -9.36%
    • 이오스
    • 768
    • -3.52%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8.31%
    • 체인링크
    • 19,150
    • -6.22%
    • 샌드박스
    • 400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