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2개 업체 소속 299명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심판사건에서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노위는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 차체부 하청업체 1개, 도장부 하청업체 2개 등 총 32개 업체(모두 33개 업체이나 1개 업체는 의장부와 차체부 중복) 사내하청 근로자 299명의 실질 고용주가 현대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산관리부 4개 업체, 도장부 3개 업체, 품질관리부 2개 업체, 엔진변속기부 5개 업체, 시트부 4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의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11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다가 소속 하청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은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1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 451명은 지난 2011년 2월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부산지노위는 같은 해 12월 45명의 해고자 중 23명을 구제하고 나머지 해고자와 정직 등 징계자 428명의 부당징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1·3공장의 불법파견은 인정했고 2·4·엔진변속기·시트공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근로자 중 447명은 상급 기관이 중노위에 다시 심문을 요청했고 중노위는 지난달 중순까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환영할만한 판정이다”며 “이번 판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대자동차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그러나 일부 혼재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최근 대법원의 GM대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측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파견 판정을 내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정서를 받는 대로 자세히 검토해 회사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