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거대엔진 본격 시동 ’수퍼부처 탄생’

입력 2013-03-18 08:45 수정 2013-03-18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문기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수퍼부처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며 공식 출항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출범 21일 만에 정부 원안대로 출범하면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T) 육성정책을 아우르며, 차세대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됐다.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수십조에 이르는 통신육성정책 예산도 담당하는 메머드급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래부의 부처 외형은 이명박 정부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ICT 정책 기능을 다시 한곳에 합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는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케이블방송의 공정한 시장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의 경우 공공부문 성격이 강한 규제업무만 남고, 진흥업무는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된다. 규제성격이 짙은 방송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통신부문 정책기능은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간다.

최근 이슈가 된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유통구조 개선 등 통신정책도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동한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및 통신자원정책 등 현재 방통위 통신정책국 업무 전체와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및 지능통신망 등 네트워크정책국 대부분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한다.

방통위가 담당했던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와 나눠 맡기로 해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파수 분배와 재배치에 관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방송광고를 포함한 방송정책은 미래부 이관 대신 방통위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채널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계속 갖게되며, 여야가 각각 선임한 상임위원들이 합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유지한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조정 권한도 갖는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편입되면서 원자력 정책까지 미래부가 관할하게 됐다.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정보통신과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관련 일부 조직을 미래부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정보보호정책, 네트워크, 문화정보 기능과 조직을 미래부로 넘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과 거래인증, 원천기술 개발,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사업 등을 미래부로 이관한다.

이 같은 ‘수퍼부처’의 탄생에 대해 ICT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ICT 기술을 총괄하는 통합부처가 탄생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며,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주파수 정책이 여러곳으로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고 집중화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래부 직제는 2차관·4실 규모로 예상되며, 본부 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00여명, 교육과학기술부 250여명, 지경부 인원 등 800여명이 미래부에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65,000
    • -1.01%
    • 이더리움
    • 4,489,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583,500
    • -8.4%
    • 리플
    • 940
    • +1.73%
    • 솔라나
    • 293,200
    • -4.99%
    • 에이다
    • 754
    • -11.81%
    • 이오스
    • 762
    • -5.11%
    • 트론
    • 250
    • +3.73%
    • 스텔라루멘
    • 17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0.29%
    • 체인링크
    • 18,880
    • -8.88%
    • 샌드박스
    • 395
    • -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