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이 13일 검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시연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13일 "박시연은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은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성진 부장 검사는 13일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 시술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