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외국의 투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 민간투자 등에 대한 개방의무가 규정돼 있다.
반대로 정부조달협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실시공방지 등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 조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이 일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규정을 분명히 하고 업무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신협중앙회의 성격도 유사하다고 보고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