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가결 처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총기 불법 거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래슬리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민주당이 법을 지키는 시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 등이 제출한 반자동 소총 등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없는 신원 및 전과 조회·학교 감시카메라 및 안전장비 구입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다른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상임위에서는 일단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서도 가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로부터 ‘A등급’을 받은 공화당 소속 톰 코번(오클라호마) 의원을 설득해야 다른 공화당 의원은 물론 총기 규제에 미온적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관문이 남아있어 총기 규제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