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상생 분위기 ‘급물살’

입력 2013-03-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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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 합의… 정부 유통산업연합회 출범

최근 국내 유통업계의 상생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 유통업계가 한발씩 양보, 상생에 대한 공감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이를 위해 이달 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이 지난달 27일 합의에 성공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이 주로 취급하는 1차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약속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와 시장 측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총 6회의 자율조정회의와 14회의 시장상인 간담회를 거쳤다. 총 20여차례를 거친 대화를 통해 대·중소상인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됐다는 평가다.

제과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법적분쟁과 상호비방 등 갈등이 고조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대한제과협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수용하면서 상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유통업계는 이 같은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 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업계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 중 유통산업 마스터플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드럭스토어(Drug Store), 식자재 도매업 등도 연합회에 참여토록 해 상생·협력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경부도 올 1월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적기에 개정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특히 다음달 말에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윤상직 제1차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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