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섣부른 발언과 야당의 구태적인 입장 반복 등 정치권 기싸움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을 살리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정부발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다.
앞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이 제도 때문이 아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운영안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폐지하려 했지만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년간 국회 문턱에 걸려 있었다.
건설업계와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치권의 기싸움으로 처리가 난망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완전 폐지가 아닌 만큼, 여야 모두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인데 무산돼 아쉽다”며 “야당 내부에서 전향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처리 가능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이르면 9월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리게 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