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입력 202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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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건 수사 의뢰, 18건 당첨취소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개념도. 위장전입 중 직계존속 이용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개념도. 위장전입 중 직계존속 이용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중 부적격당첨 취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중 부적격당첨 취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됐다. 적발 대상자는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주요 사례로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가구 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07건 적발했다.

자격매매 사례로는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불법공급 사례로는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 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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