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로자도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의무 대상

입력 2013-0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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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전면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업종에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사업주는 교육을 시행했다는 기록일지를 작성하고 정부로부터 이를 점검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 교육제도를 30여년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날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사망재해자 1196명 중 61.1%인 731명이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산재예방 교육에서 제외됐던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산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에서 일어난 산재는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1만4144명이었으며 재해다발 7개 업종에서 1만2257명이 발생해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의 86.6%를 차지했다. 7개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다.

▲2012년 업종별 재해현황(표=안전보건공단)

보건공단은 재해다발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해예방 지원에 나섰다. 5개 직능단체와 함께 25일부터 4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수행요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100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업 근로자도 신규 채용시 업무와 관계된 위험·재해예방법을 1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한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은 자율화한다. 그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작업 현장의 ‘작업전 5∼10분 교육’도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교육과정은 최소화한다. 현재 38종의 위험작업을 대상으로 1개 작업당 16시간씩 실시를 의무화 한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중복 과정을 없애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한다. 동일 작업장에서 5개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80시간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구축, 교육기관 평가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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