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도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또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설치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업무를 맡는다.
이 법은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보고·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특히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산림청 김남균 차장은 “이 법에 따라 산주·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 형태로 발급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기업도 산림탄소 상쇄활동을 전개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산주, 임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설명회와 참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