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의사 혹은 치과의사들도 최대 1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고시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 및 치과의사를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고,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사람들로 제한한다.
이들은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3개월 이상 국내 사전 교육훈련을 받은 뒤 최대 1년까지 의료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정부간 협의 내용에 따라 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각 해당 연수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 복지부 장관에게 하며,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장관이 승인한 외국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안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상환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는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된다.
외국의료인들이 연수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의 의료행위 운영지침 규정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한 승인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