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내달 1일 소환 통보…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종합)

입력 2013-02-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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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 "피의사실 유출 명예훼손…강남경찰서로 보내달라"

(사진=뉴시스)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한 탤런트 박시후(35ㆍ사진)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받게 해달라는 박씨 측 요구에 대해 "사건 이송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동료 연예인 김모씨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법무법인 푸르메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이송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씨 측은 서부경찰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사건 이송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푸르메 측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어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근거 법령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 요청을 한 것이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박씨와 김씨에게 출석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사건 당일 박씨와 동석했던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부경찰서가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한 이후 수사를 진행한 인지사건"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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