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웅 목사 동영상’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21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인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대리인을 통해 해당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조웅 목사 동영상’은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저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냈다는 주장 등이 담겨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비공개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시정 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