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은 낙동강 8개 보 중 △구미보~칠곡보 △칠곡보~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대구광역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정수장 등 총 5개 정수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어느 곳보다 조류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매주 1회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 2~4㎞ 지점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클로로필-a는 조류 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엽록소, 전체 조류량 지표다.
모니터링 결과, 조류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출현알림’→‘조류경보’→‘조류대발생’ 등의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는 2회 연속 측정해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가 기준에 해당될 때 발령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올 연말까지 진행하며 문제점 발굴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조류경보제의 하천 적용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제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