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으로 튀어’ 측 “부당간섭” VS 국민연금 측 “홍보에 이용”

입력 2013-0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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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쪽으로 튀어’ 제작사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은 오히려 영화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쪽으로 튀어’ 제작사인 영화사 거미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이 극중 주인공 최해갑(김윤석)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영화사 측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지만 영화 속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남쪽으로 튀어’ 제작진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에 빗대어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풍자, 해학, 위트, 과장, 희화화의 묘미이며 시대 비판 정신의 표현”이라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은 “영화 개봉이 다가오자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는 것일 뿐”이라며 대응가치가 없음을 시사했다. 5일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애초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영화가 공단의 권리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1월 23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공개’라는 내용이 담긴 배너 광고를 띄웠다. 마침 회사가 영화사와 가까워 방문했는데, 당일 시사회 때문에 관계자가 모두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오후에는 광고가 내려갔길래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사 측의 표현이 과격하지만 지금 대응해봐야 영화 홍보에 도움을 주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은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입장을 전했다.

영화 ‘남쪽으로 튀어’는 국가와 제도에 이의를 갖고 있는 최해갑 가족의 남쪽섬 이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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