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조원 규모 용산역권개발 사업의 디폴트(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반환해야 할 돈(금원)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용산역세권개발(
AMC)이 28일 반박했다.
이날 AMC에 따르면 사업무산시 사업협약서에 따라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원(돈)은 최소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인 4342억원인데 비해 드림허브에 돌려줘야 할 금원이 307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코레일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실상 코레일은 드림허브와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을 용산사업의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매매계약서 전문에 밝혀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에 대한 담보권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 2011년 사업정상화조치시 매매계약서와 ‘사업협약서에 대한 3차 추가합의서’ 등을 통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AMC에 따르면 '사업협약서에 대한 3차 추가합의서' 제5조(랜드마크빌딩의 선매입),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서 제6조 2항 및 제12조 1항에 계약조건·담보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랜드마크빌딩의 건설을 담당하는 국내외 최우량급 시공건설사가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계약 체결일까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할 것 △랜드마크빌딩 사업부지 중 오피스 매각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공사에 완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정될 것 △사업에 대한 사업권 전체(인허가 등 사업인수에 필요한 무형적인 요소와 마스터플랜 등 설계·계획 관련 도면과 자료 일체)를 공사에 담보 제공 △총 40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드림허브 이사회가 승인이 완료되고 1자 3073억차 유상증자(1500억원)의 납입이 완료될 것 △랜드마크빌딩의 착공이 개시되기 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폐지되는 경우 기존 협약서에 의한 사업협약이행 보증금을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AMC는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을 (코레일이)돌려받아야 한다"는 담보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드림허브가 요청한 토지대금 및 발생이원의 반환확약서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의 담보와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협약서·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서가 체결됐다고 전했다.
AMC 관계자는 "지금와서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환확약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2011년 사업정상화조치의 취지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대금 및 기간이자의 반환금액을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의 담보로 쓰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코레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