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먼저 정치권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이후 이번엔 고용노동부, 검찰, 인권위원회 등도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현재 현대차와 노조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 기관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가세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에 명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불법파견의 문제에 있어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해석으로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긋자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청회사와 같은 ‘중간자’를 통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하청회사를 중간자로 둔 경우 불법이라는 취지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최병승 씨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곧장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최씨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1년에 한번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횟수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을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이에 중간자를 끼우지 않는다.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파견법이다. 도급은 허용되는 계약관계이기는 하지만 중간착취의 문제 등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엄격하게 시행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고 강력한 조사활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