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지금 단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포인트를 지원해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공제기금 가입 업체 중 경기도가 인정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0.5%포인트를 지원한다. 경기도 인정기업이란 경기도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등과 관련해 이차보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기업이다.
이로써 부금잔액이내 대출금리는 이차보전 전 5.5%에서 5.0%로 인하되며,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리는 7.95~11.1%에서 7.45~10.6%로 낮춰진다.
경기도 소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업체로 단기운영자금 대출신청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사업규모는 1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휴·폐업 및 부도 처리된 경우, 다른 시·도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전지원 대출금 누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제외 및 이차보전지원 중단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