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조직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단순 성매매는 물론 매춘파티를 주도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프랑스법원이 판단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유죄로 최종 판결을 받으면 판결받으면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달 스트로스-칸이 매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보강증거를 검토한 결과, 스트로스-칸이 매춘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실이 충분히 자극적이고 저속했다”면서 매춘여성임을 몰랐다는 스트로스 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지난 2010~2011년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과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을 하게 한 범죄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트로스-칸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스트로스-칸 측 변호사는 당시 여성들을 소개받기는 했으나 이들이 매춘여성인지 몰랐다며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조직은 세계 곳곳의 고급 호텔에서 매춘 파티를 열었으며 스트로스-칸이 프랑스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인들이 파티에 돈을 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