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 연비과장 광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 모(60)씨 등 현대차 보유자 48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기한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오류’의 연장선에서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이 번졌고,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경우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리터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이 돼서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기아차 쏘렌토 고객들이 트랜스미션 결함 등을 이유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기아차 쏘렌토(구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후 성능을 개선한 트랜스미션을 개발해 내놓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기한)부당 광고부문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광고를 진행해왔다”며 “정식으로 법적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