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자 90%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입력 201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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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간한‘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2년(2010년1월~2011년 12월)동안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중 사법처리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90%에 달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징역형 선고(84명)를 받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판결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범죄자 796명 81.8%(651명)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로 나타났다. 이 중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순이고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 수준이었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 순이고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6000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계형 보험사기 및 고액 보험금 편취를 위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처벌이 미약하여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위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은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동안 보험사기 혐의 211건 중 판례 50건을 엄선해 발간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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