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은 관계인집회 결과 오는 3월 15일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또는 영업 양도 등에 의한 사업 지속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성엘컴텍은 관계인집회 결과 오는 3월 15일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또는 영업 양도 등에 의한 사업 지속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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