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4일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언ㆍ고성방가ㆍ흡연ㆍ성희롱 등 기존의 기내 금지 행위 항목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추가해 난동 승객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더라도 제재 수단이 미비해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승객 안전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