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물론 국무총리·4대 권력기관장 비리 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조대환(56) 변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무총리 뿐 아니라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주목받는 인선 중 하나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과 외부 검증지원팀에서 조 변호사를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법률특보단에 합류, 박 당선인을 도와 법률분야 정책제안과 자문을 해오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때 김광두 교수, 신세돈 교수와 함께 이사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그를 관심 있게 지켜봐왔다.
다만 그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특검보를 맡았던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로펌 ‘하우림’은 같은 해 6월 삼성화재와 삼성SDS의 법률고문 계약 등을 맺고 있던 로펌 ‘렉스’와 합병했다. 이 때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삼성화재와 삼성SDS는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었기에 조 특검보가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을 변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남기춘(52) 변호사도 특별감찰관 하마평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남 위원은 강력·특수계 수사를 주로 맡아왔으며, 2011년 1월 서울 서부지검장으로서 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지휘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특별감찰관은 모든 사정기관을 통틀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고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유관 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3년 임기 중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요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불가능하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해야 하고,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도 금지된다. 인사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도 할 수 없으며,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특별감찰관은 이에 어긋나는 행위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상설특검이 이를 수사해 기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