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서면미약정·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최고

입력 2013-0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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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판촉행사 서면미약정과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의 순으로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해 4월부터 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 및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았다.

또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하였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동 항목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납품업체(877개)의 16.2%(142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하였으며, 8개 납품업체(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책자 배포·납품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납품업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면실태 조사에 참여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3), 대형마트(3), TV홈쇼핑(3), 인터넷쇼핑몰(3), 편의점(3), 대형서점(2), 전자전문점(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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