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 놓고 공방전

입력 2013-0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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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행위 포착”… LGU+ “언론플레이일 뿐”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 사실유무에 관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KT가 영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주장하자 LG유플러스가 사실이 아닌 흠집잡기에 불가하다고 맞받아 친 것이다.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행위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KT 측은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을 두 번 시도해봤는데 두 번 모두 가입이 가능했다”며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가입한 두건 모두 신규 가입을 한 것”이라며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폰)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4일간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이외에도 LG유플러스의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먼저 방통위가 지난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주었으나, 이를 악용해 주말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것이다. 또한, KT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KT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등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한 상황인데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특히 주말인 5~6일 양일간 예약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 건은 주말 전산 개통 불능에 따라 개통이 안된 모집분으로 분류, 방통위도 정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7일 개통을 할 경우 경쟁사의 의도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두, 방통위에 주말신청건에 대해 미리 제출했다”며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주장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향후 불·편법 사례가 발견되는 대리점의 경우 건당 1000만원의 패널티 부과 및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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