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한국 대륙붕 한계가 일본 영해에 인접해 있는 데다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 지역과도 일부 겹쳐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우리측 대륙붕 한계선은 지난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최소 38㎞, 최대 125㎞까지 일본 쪽에 근접하게 됐다. 대륙붕 면적으로 치면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한계선을 설정했다. 국제법은 각 나라가 대륙사면의 끝점으로부터 최대 60해리 범위에서, 영해기선으로부터는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이 최종 경계선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이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도 최근 자국의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어 우리 제출안과 일부 겹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다만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관련국들 간 대륙붕 분쟁이 있을 경우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하더라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은 우리나라가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최종적인 경계확정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당사국 간 해양경계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