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질학적 특성상 중국의 권리는 자국 연안 대륙붕의 끝에서 약 200km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계인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LCS는 이를 검토해 관련국에 결론을 권고한다. 그러나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 못해 대륙붕은 각국의 담판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대륙붕이 동일본해 오키나아해구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